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4. 14.경부터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왔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7. 1.경부터 위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 경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 투자사업비 3,500만원을 각 50%씩 부담한다, 수익금배분은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50%씩 배분한다, 동업자 중 1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나머지 1인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여 청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위 동업약정 후 2013. 12. 12. 원고와 피고는 “ 같은 장소에게 원고 명의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두 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사업운영에 상대 동업자를 기망하여 운영에 문제(동업계약조건 위반, 수입금 조작, 횡령 등)가 발생될 시 자기투자사업비(지분)를 위약금으로 동업자에게 지급하므로 자기투자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등 동업약정을 일부 변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 2014. 9. 2. 위 동업계약을 2014. 12. 31.자로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9. 원고의 투자금 1,75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7. 경 피고를 업무방해, 배임 및 횡령 등의 죄를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가(2015고정1577),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6. 9.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2016노300) 이 사건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6도16455) 한편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