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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402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4. 14.경부터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왔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7. 1.경부터 위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 경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 투자사업비 3,500만원을 각 50%씩 부담한다, 수익금배분은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50%씩 배분한다, 동업자 중 1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나머지 1인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여 청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위 동업약정 후 2013. 12. 12. 원고와 피고는 “ 같은 장소에게 원고 명의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두 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사업운영에 상대 동업자를 기망하여 운영에 문제(동업계약조건 위반, 수입금 조작, 횡령 등)가 발생될 시 자기투자사업비(지분)를 위약금으로 동업자에게 지급하므로 자기투자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등 동업약정을 일부 변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 2014. 9. 2. 위 동업계약을 2014. 12. 31.자로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9. 원고의 투자금 1,75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7. 경 피고를 업무방해, 배임 및 횡령 등의 죄를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가(2015고정1577),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6. 9.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2016노300) 이 사건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6도16455) 한편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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