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 뉴서울쇼핑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정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일산서구 중앙로 1376 뉴서울쇼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