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위드마크 포함)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탐라랜드 앞 길을 주엽역 방향에서 정발산역 방향으로 속력 미상으로 주행하던 중, 항상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으면 앞차량과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57세)운전의 E 차량 뒷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354,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단지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구호조치를 의뢰한 후 잠시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