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성건설(이하 ‘경성건설’이라 한다)은 1999. 12. 11. 피고로부터 용인시 B 외 16필지 지상에 아파트 7개동 37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되, 이 사건 아파트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경성건설은 위 가.
의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1. 5. 16. 원고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C 임야 8,78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003㎡ 부분(이후 아래 다.와 같이 D 임야 3,003㎡로 분할된 부분이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경성건설이 아파트 진입도로(12m)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외 5인의 분할 전 토지 중 3,003㎡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기타사항)
마. 경성건설은 원고 외 5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도로를 개설하여 용인시에 기부체납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1. 12. 13.경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3,738㎡(이하 ‘E 토지’라 한다), D 임야 3,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임야 2,039㎡(이하 ‘F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2001.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5. 기부체납을 원인으로 한 용인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런데 경성건설이 진입도로의 개설공사에 착수하자, 인근의 G 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의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2004. 4. 14. 용인시와 경성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 2004가합5160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9. 13. '용인시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