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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2.11 2009고단14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이하 송도테크노파크라고 한다) 자동차부품기술센터 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개발 업무, 정부지원사업 진행 및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였다.

송도테크노파크는 2007. 6.경 '자동차부품산업 C2C Biz 종합지원사업'(사업기간 2007. 7. 1. ~ 2008. 6. 30.)에 대한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7. 9.경 위 평가원으로부터 위 재단법인 계좌로 1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피고인 B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지원 취지에 따라 관내 기업체 지원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계좌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엄격한 제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협약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부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NR시스템(이하 KNR이라고 한다)이라는 제3의 외부업체를 통해 위 'C2C Biz 종합지원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흡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1.경 이미 (주)대지금속의뢰 시험용역 수행완료 건(대지금속에서 재단에 의뢰하여 이미 재단보유장비로 자동차 머플러 진동 내구시험 용역을 수행함)에 대한 자료가 있음을 기화로, 2008. 3.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KNR과 '스태빌라이저 장비성능 시험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실제로 KNR에서 위 시험용역을 전혀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주)대지금속 시험용역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KNR에서 위 시험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허위서류에 근거하여 2008. 3. 24.경 KNR에 시험용역대금 1,9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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