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2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설치, 유지보수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전문경영인, 피고인 B는 위 F의 부회장으로, 회장인 G와 함께 위 F의 지분을 각 절반씩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F의 실적이 부진하여 급여, 퇴직금 및 업체 결제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DTV용 복조형 다채널 극소출력 동일 채널 중계기 개발’ 사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서울 구로구 H건물 1504호 위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DTV용 복조형 다채널 극소출력 동일 채널 중계기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08. 8. 5.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136,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8. 12. 31. 120,000,000원을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I, J, K 등 업체 대금송금 및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직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T-DMB용 3Ensemble 지원 간섭제거형 극소출력 중계기 개발’ 사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위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T-DMB용 3Ensemble 지원 간섭제거형 극소출력 중계기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