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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9.09 2010노58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우회거래{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가 외부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부출연금을 재단의 수입으로 흡수(소위 ’내부흡수‘)하기 위하여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준 후 다시 그 업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용역을 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출연금을 외부업체를 거쳐 다시 재단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평가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나아가 우회거래 중 각 데이터의 중복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부사업비를 재단 내부로 흡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시는 불법적인 행위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우회거래와 동일한 형태의 우회거래인바, 정부출연금을 외부 업체를 거쳐 다시 재단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⑵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식회사 케이엔알시스템(이하 ‘KNR’이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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