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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55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276,37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 A는 2009. 8.경부터 원고 산하의 S/W 융합진흥본부 H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1. 7.경부터 피고 A와 같은 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1. 1.경부터 재단법인 I(이하 ‘I’이라고 한다) 인프라조성본부 IT융합진흥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E’이라고 한다

)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4)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영상물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K’ 과제 1) 원고가 기획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L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이하 ‘M) 및 I이 ‘K’ 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고 한다

)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2) 피고 A는 2012. 2.경 피고 D에게 향후 M, I이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E으로 하여금 위 과제의 용역 중 일부를 하청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실제 E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받아 그 초과 금액을 피고 A가 관리하는 N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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