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21: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15세)을 보고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막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고 무릎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막으려 하는 등 위력적인 태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22:2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방향에서 쌍용예가아파트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17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약 3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양팔로 피해자를 공사장 풀밭으로 끌고 들어가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1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