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B 교회 전도사로 2016. 3.경 B 교회 선교센터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10. 15:25경 부산 북구 D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자신의 갤럭시 S5 휴대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3:14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 S5 휴대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4. 14:58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 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 불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B 교회에서 퇴교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B 교회에 재입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08:0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