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6. 18:29경 시흥시 B 건물 1층 남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C(26세)이 옆 용변 칸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 2018. 2. 2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발급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8.까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인 신원정보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