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원룸이라는 상호로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이웃 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11:30경 충주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원룸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에서 B원룸에 거주하는 남자가 쓰레기를 박스에 담아 분리수거장으로 온 것을 피해자가 B원룸 쓰레기장에 버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가슴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을주민 F가 위 폭행을 말리며 그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G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너 나한테 당해볼래, 한번 당해볼래,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 G아 너 나하고 씹이나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모욕한 발언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