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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7 2016고단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3:00경 충주시 금봉5길 9의1에 있는 태영하이츠빌라 5동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채 ‘아이 씨발.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하며 발로 B를 걷어 차는 등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폭행당한 상황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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