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0946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사실상 영업양수도 계약으로서, 공장뿐 아니라 인력까지도 양수받기로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등 자산에 대한 중대한 제한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진행 과정에서 매출 실적, 직원 명부 등도 제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잔금지급일 이후 피고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심텍(이하 ‘심텍’이라 한다)에 공문을 보내어 심텍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였고,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이직하게 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신뢰관계는 파괴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은 현재 이행불능 상태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물적 조직뿐 아니라 인적 조직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사실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