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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7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5면 4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권리금 계약에서는 권리금 액수 뿐 아니라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도 계약에서 정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며, 권리금 목적물은 위 법 제10조의 3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 비교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산정의 핵심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C와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 등에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임대목적물 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 그 권리금 목적물의 범위가 권리금계약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금 목적물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가 없다.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I가 피고에게 ‘참고로 보증금 5천, 월세 700, 권리금 오천에는 할 사람 있으니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재단법인 J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I에게 알려주었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I 혹은 원고가 당시 위 권리금 액수에 동의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동의하였다

거나, 권리금 계약의 액수 외에 권리금 계약의 목적물의 확정 방법과 기준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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