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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나20226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지확인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불필요한 입원치료 등 과잉진료를 받으며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물론 보험계약 특유의 최대선의의무에 위배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져 보험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가 보험계약관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해지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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