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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7. 03: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에 있는 벽산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있는 돈텔마마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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