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7. 03: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에 있는 벽산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있는 돈텔마마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