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17에 있는 죽천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