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0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8. 10. 중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뒷문 담벽에서 포장이 쳐져 있는 리어카를 이용하여 약 12㎡의 면적에 탁자 3개, 튀김기계와 냉장고, 정수기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꼬지어묵, 순대,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