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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작업을 못하게 따지자 서로 간에 다툼이 시작되어 순간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E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 밀고 당겼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의 모 등이 말리자 이들이 서로 엉켜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과거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자신 소유의 나무를 임의로 굴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목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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