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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7.경 울산 남구 H, 3층 ‘I게임장’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 18: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7.경부터 2014. 4. 10.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COMBO SEA(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30904-002)’ 게임기 6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넘으면 도장(10,000점당 도장 1개)을 날인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해주고 점수보관증에 대한 환전을 문의하면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점수보관증 도장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4. 4. 10.자)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장부, 압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사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C는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을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직접 하거나 환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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