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G은 부산 연제구 H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장소 제공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11.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G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G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에게 커피, 담배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오션크라켄’ 30대를 설치하고 이동식메모리를 게임기에 꽂아 작동시키면서 당첨 구간과 비당첨 구간을 설정한 후경품당첨 전 예시기능 및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당첨이 결정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게임장 부근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1개에 4,500원에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