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경 경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기 관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 5. 11:00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똘이장군’(일명 사또게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16: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손님 4명에게 26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손님 관리 등을 하기로 하면서 게임장 단속시 업주 속칭'바지사장 로 나서서 조사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각 8만 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