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4. 14:2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4,000원 상당의 냉동 양고기 16kg 이 포장된 택배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캄 보디아 인으로서 2009. 11. 2.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9. 1. 을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후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201호 주거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관련), 내사보고( 비자 사본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체류기간 확인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에 대한 법무부정보 조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G, 피의자 H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출입국사범 고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