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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9.경 약 2년간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별통보를 받고 연락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 9. 00:2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2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지 나도 충분히 너 기다려줬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도 이제 막 나갈꺼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너 때문에 고생한거 상처받은거 너한테 전부 되돌려줄게 벌써 니꺼 올렸고 밤이라서 아직 많이는 못봤겟네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안퍼지려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9. 0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그동안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 것을 항의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 잘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입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6, 7면)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28면 이하)

1. G 메시지 사진(수사기록 36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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