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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3고단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을 약 4년 전에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 2년 전 피해자와 헤어진 후 몇 번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만나주기로 하였음에도 바람을 맞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가지고 노느냐고 따지면서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200만원 같은 달 27일 100만원 공소장에 기재된'2012. 9. 26. 100만원, 같은 달 27일 200만원'은 이체확인증(수사기록 39면)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합계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안양지역 조직폭력단체인 타이거파 조직폭력배 4명에게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4,000만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위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직장에 위 성매매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공직을 떠나게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현황(작성분, 사진촬영분),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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