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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1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여)과 2004. 11.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09. 5. 4. 2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도 너만 사람하지만 이젠 죽이고 싶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 너 오늘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7.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15의 일시는 “2009. 5. 5. 09:13”으로(수사기록 20쪽), 순번 17의 협박내용 중 “똑�아”는 “똑같아”로(수사기록 44쪽), 순번 23의 협박내용 중 “D이”는"E이"로(수사기록 43쪽)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용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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