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삼익아파트 앞 도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아미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직진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13:3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진우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