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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4 2014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삼익아파트 앞 도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아미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직진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13:3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진우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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