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6:40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30-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군자역 방면에서 면목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족무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