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3. 1. 2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가 12,000주를, 피고 C이 9,000주를, 피고 D이 9,000주를 각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를 마쳤다.
E은 2013. 8. 8. 신주 20,5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8,200주를, 피고 C이 6,150주를, 피고 D이 6,150주를 각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를 마쳤다.
그리하여 현재 E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별지 목록에 기재된 20,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 C이 15,150주, 피고 D이 15,15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B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것은 맞고, E의 신주발행 당시 원고가 신주 20,500주 전부를 인수하였으나 그 중 12,300주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로 6,150주씩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한 E 주식은 32,500주(= 20,200주 12,300주)이다.
나. 피고 C, D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것은 맞고, 피고들은 E 주식을 15,150주[= (50,500주 - 20,200주) ÷ 2]씩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다.
3. 판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