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8. 30. 토목, 건축 및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의 주식 60,000주 중 9,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금정세무서장은 2014. 5. 8.경 원고에게, 2012년경 원고가 피고의 실권주 9,000주를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224,586,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통주 9,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세무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등 부과 예정통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30.경 피고의 보통주 9,000주를 인수한 피고의 주주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 등이 현존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세제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러한 불이익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그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
하여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