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십수년 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려다가 철회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추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고, 사법 또는 공법상의 이유로 재산을 신고할 때 이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되며, 원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원고는 법률상 불안한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이 현존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조세부담의 위험,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러한 불이익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는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그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