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그 중 하나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로 이루어진 범행에 관한 것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