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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2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9개의 객실, 2개의 욕실, 1개의 대기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 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참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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