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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합42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1:00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41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임의 동행보고( 준강간), 수사보고 (F 호텔 CCTV 영상 분석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여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 자신의 친구 H과 놀던 중 피고인 일행과 즉석만 남을 하게 되어 I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까지 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 F 호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고 한다) 411호에서 브래지어는 끈이 풀어진 채 몸에 걸쳐 져 있고 팬티는 허벅지까지 내려간 상태로 혼자 눈을 뜨기 전 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47 내지 51 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8. 17. 자 유전자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디엔에 이형이 포함된 혼합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어 남성의 디엔에 이형을 추정 가능 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9. 21. 자 유전자 감정서에는 피고인의 디엔에 이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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