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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17 2016노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5. 9. 말경 및 2016. 3. 말경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년 간의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02:00 경 내지 03: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친딸인 피해자 C( 여, 12세) 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 02:00 경 내지 0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여, 13세 )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 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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