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2:40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자신의 친형인 C이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을 이를 동행하여 귀가하던 중에 때마침 예전에 위 친형을 폭행한 피해자 D(남, 5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뒤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3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왼쪽 눈썹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주먹 가격횟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