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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5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02:32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B 등 피고인 일행이 위 주점 문을 열어놓고 나간 것을 이유로 피해자 E(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수 회 잡아 밀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및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25세)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수 회 잡아 밀치며 피해자와 엉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의 골절 및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안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의 행위로 안와골절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 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우발적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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