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0 2012고단3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9: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좌측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