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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6:10경 서울 중구 C 건물 4층 옥상에서, 같은 해 2014. 3.경 위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건물 옥상에 놓여 있던 목재 널빤지(91cm×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이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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