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 세) 은 같은 자활센터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50 경 서울 중랑구 C 사거리 부근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 살 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무슨 형이냐
” 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격하여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당구장에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2~3 회 가격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