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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4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중공업’이라 한다),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건설’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지에스동해전력(이하 ‘동해전력’이라 한다)으로부터 북평화력발전소 1, 2호기 EP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출자비율: 에스티엑스중공업 36%, 피고 34%, 에스티엑스건설 30%)하였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및 대표자는 아래와 같다

(사업소 소재지는 생략). 가.

명칭: 북평화력사업단

다. 대표자: 에스티엑스중공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에스티엑스중공업으로 한다.

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책임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나. 북평화력사업단의 대표자인 에스티엑스중공업은 2014. 11. 12. 이지테크노 주식회사(이하 ‘이지테크노’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가운데 전계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11. 12.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대금 19억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 (권리, 의무의 양도) ① 에스티엑스중공업과 이지테크노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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