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받는데 필요한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70 만원씩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천안시 서 북구 C 빌라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확인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한편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