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4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6. 25. 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재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판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은행계좌에 보이스 피 싱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