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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단1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설 불법도 박사이트 ‘B’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자칭 ‘C’ )로부터 1일 당 15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7. 14:5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 역 3번 출구 앞 길가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형사 소추를 통하여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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