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98에 있는 우성 빌라 앞 삼거리를 영상 강 민물 장어 방면에서 풍 덕천동 삼풍 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무릎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8.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1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9.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8.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7.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7.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