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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2.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9.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8. 1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8.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촌놈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한 적십자 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3년 8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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