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6. 7.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7. 12.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3.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형의 면제 선고), 2007. 12.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4.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7.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4:2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미용실 부근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