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4.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