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4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 C가 피해자 D(51세)와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을 피하였고, 피고인이 2013. 12. 21.경 피해자 C와 화해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C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이에 피해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 23:30경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150cm , 속칭 ‘빠루’)와 흉기인 과도(길이 약 30cm )를 소지한 채 광양시 E아파트 207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빠루를 이용하여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 부분을 부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에 없어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다가 피해자들과 마주쳤고, 피해자 D가 현관문이 손괴된 것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빠루로 피해자 D의 이마를 내리치려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빠루를 잡고 빼앗자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가락 및 피해자 D의 오른쪽 이마와 왼쪽 손목을 베어버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arrow